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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내도록 분쟁 조정"

등록 2021.12.02 16:37:45수정 2021.12.02 18: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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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쟁조정위 조정 성립…"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내도록 분쟁 조정"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인 HCN이 지상파방송사인 OBS에 재송신료를 내도록 조정이 성립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5월께부터 OBS와 HCN은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사의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지난 8월 10일 OBS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HCN을 상대로 역외재송신 대가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달 17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했고 이를 양 사가 수용해 조정이 이뤄졌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해 HCN이 OBS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기간을 결정해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방송법에 따라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양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 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으로 또는 과도하게 낮게 책정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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