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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오미크론 위기에 간호법이 웬말…간호사 이기주의"

등록 2021.12.02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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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0개 단체 반대하는데 간협은 독단 행동"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간호사 지도 하에 두려해"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 흔들 것…제정 시도 멈춰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장들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장들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서울시의사회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의사회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전세계가 긴장에 휩싸였다. 연말연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국내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간협은 또 다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여는 등 막무가내 주장에 나서고 있어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0개의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는 것은 이런 간협의 독단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간호법 제정안이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짚었다.

또 "여기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에까지 법안 적용대상을 확대해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며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지나친 무리수다. 이 때문에 의료계 여타 직역이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간호사 이기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돼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간협의 무리한 독선적 주장이 범의료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성공적인 K-방역의 대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에 휩싸여 상호간의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고 말았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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