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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여중생들이 또래 가출여중생 손발묶고 집단폭행 송치(종합)

등록 2021.12.02 17:37:30수정 2021.12.02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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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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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김성찬 기자 = 여중생 4명이 또래 가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검찰과 지방법원 소년부에 각각 송치됐다.

2일 경남도교육청과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이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3일 자정부터 2~3시간 가량 외국국적의 피해학생 A양의 손과 발을 묶고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속옷차림의 A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관계당국은 A양이 7월1일 가출한 뒤 동내 선후배 사이인 가해 학생들 중 자취하는 1명의 집에서 지내다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당초 폭행이 이뤄지던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A양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전날 A양의 이모가 자취방을 찾아와 A양을 찾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을 훈계하며 뺨을 때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데다 A양이 평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를 들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SNS 상에 유출됐다는 A양의 진술에 따라 유출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다문화 이해 교육 요청하는 한편 관계 회복지원단 지원, 다문화 학생 상담 등을 통한 관리,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방안 모색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양산교육지원청 역시 학교폭력심의위를 열어 심리상담 및 조언 등 피해자 보호조치와 더불어 가해자들에게는 접촉 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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