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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자산 과세유예·영아수당 신설 등 법안 83건 처리

등록 2021.12.02 2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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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12억원…가업상속공제 기준 확대

영아수당 50만원 신설…2025년까지 단계적 상향

중소창업지원법 35년 만에 전부개정…RCEP 비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내일로 연기…법정시한 넘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승민 홍연우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등 총 8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은 우선 당초 2022년 1월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오는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1가구1주택자의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기준을 현행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20억원으로 높이고,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의 경우 물납할 수 있게 했다.

저출산대책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선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0~1세(만2세 미만) 영아기 아동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지급액도 2022년 30만원에서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수급연령도 현행 만7세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8세로 확대됐다. 매월 정기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부칙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적용된다.

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명당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산후조리도우미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보호아동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가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새로운 창업 트렌드를 반영하고 유망한 미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35년만에 대폭 손질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안은 신산업·기술 창업을 정의하고, 신산업 창업과 글로벌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령별 맞춤 지원제도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9%에서 5.7%로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환대출 시행 기간은 3년으로 했다.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RCEP)도 의결됐다. 대한민국과 아세안 10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간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내일(3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처리를 지켰던 기록은 한해만에 다시 깨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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