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야, 내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넘겨

등록 2021.12.02 22:4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일 오전9시 본회의 소집해 예산안 처리키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승민 홍연우 기자 = 여야는 오는 3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경항모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됐으나 하루 늦춰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등 83건을 처리한 후 산회했다.

국회 관계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일반법안만 처리했고, 내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킨 후 또다시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