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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남강댐과 사천, 50년 악연 끊을 방법 없나'…어민피해 반복

등록 2021.12.04 07:00:00수정 2021.12.04 1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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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어민피해 반복…피해보상 법적근거 없어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보상 법적근거 마련 필요

사천만 홍수피해 저감 위한 진주본류 방면 방류량 재조정 필요

남강댐 계획홍수량(200년 빈도) 및 계획방류량. *재판매 및 DB 금지

남강댐 계획홍수량(200년 빈도) 및 계획방류량.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김윤관 기자 = 1960년대 축조된 경남 진주시 남강댐은 자연유역을 바꿔 가화천 형식의 인공방류수로를 만들어 사천만으로 방류함으로써 사천만 어민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주민들은 지난 201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어업피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유는 1970년 어업권 소멸보상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법적인 틀이 없어 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등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하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처럼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만 어업피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최근 경남 사천시 사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남강댐과 사천, 50년 악연 끊을 길 없나?’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영제 국회의원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유영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부 부장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가 주제발표를 통해 남강댐의 한계와 사천만의 피해 현황, 해결 방안 등을 소개했다.

지난달 26일 하영제 국회의원 의원실 주최로 '남강댐과 사천, 50년 악연 끊을 길 없나'라는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6일 하영제 국회의원 의원실 주최로 '남강댐과 사천, 50년 악연 끊을 길 없나'라는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종합토론에서 김학록 남강댐문제대응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백인흠 신남강댐어업피해 대책위원장,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이인석 경남도 수산지원과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유영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부장은 “남강댐은 유역변경 형식으로 홍수조절을 하는 댐으로 진주시 홍수예방을 중심으로 계획됐다”며, “가화천은 남강댐 인공방수로 개념으로 건설해 사천지역에 침수피해와 어업피해가 나타났다. 하지만 1970년 어업권 보상을 실시한 상태로,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9년까지 7건 모두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장)은 ‘사천의 눈으로 본 남강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주제발표에서 “1960년대 만들어진 남강댐은 자연유역을 바꿔 사천만으로 인공방수로를 만들었고, 진주를 위한 사천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어민들이 7차례 어업피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해, 어민들의 패배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다”며 “남강댐 유입수를 가화천(인공방수로)을 통해 사천만으로 방류하면서 좁고 긴 사천만에 수위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사천강과 중선포천, 죽천천 하류부 수위 상승으로 하천범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강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강댐의 사천만 방면 계획 방류량 초당 3250t은 200년 빈도의 극한 홍수에 대비해 설계했으나, 실제로는 태풍 내습과 집중호우 등으로 계획방류량 이상으로 방류하는 일이 잦았다. 사실상 200년 빈도가 아닌 10년 빈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남강댐 물을 가화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남강댐 물을 가화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유영준 부장은 “진주에 일일 661㎜의 비가 내리면 남강댐은 붕괴 위험이 있다”고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사천만 어업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규정과 국민권익위 결과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가보상이 어렵고,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통해 사천만 주변 지자체에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어업피해에 대해 환경부는 규정이 없으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민들의 7차례 어업피해 소송이 모두 패소했는데 그래도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사천만으로 물을 빼낼 수밖에 없고 물을 방류하면 어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에 대해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환경부가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남강댐 물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를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보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은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는 등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은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왜 보상을 안 해주고 싶겠는가. 현실적으로 법적인 틀이 없어 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등 법적 제도개선을 통하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초점] '남강댐과 사천, 50년 악연 끊을 방법 없나'…어민피해 반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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