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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끓여 먹는다 타박하는 친부에 흉기 위협 30대 실형

등록 2021.12.04 07:18:45수정 2021.12.04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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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오랫동안 길러준 여성에게 폭력적 행동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거주지인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가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8월에도 자신의 가정사를 직장동료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친모는 아니지만 자신을 오랜 기간 길러 준 C씨가 잔소리하자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넘어뜨려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B씨와 직계존속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피고인을 양육해 온 C씨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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