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역패스, 학원 등으로 확대…마트·결혼식 등 14곳 제외

등록 2021.12.03 11:03:33수정 2021.12.03 13:05: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 인정

12~18세도 방역패스…11세 이하만 제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기존 유흥시설 등 일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적 모임은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는 의무 적용 시설이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단 정부는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6일부터 내년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의 경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월1일부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