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너한테 쓴 돈 내놔" 유흥주점 종업원 감금·폭행한 50대, 2심도 실형
유흥주점 종업원으로부터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공갈하고 감금까지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공갈, 상해, 감금,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인 15일 오전 7시 49분까지 충남 태안군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인 B(48·여)씨에게 주말에 만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