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장, 행정사무감사 미출석 500만원 과태료
정명희 북구청장 *재판매 및 DB 금지
북구의회는 11월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명희 북구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건은 지난 2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상정돼 오후 무기명 투표에서 총 14명의 의원 중 찬성 10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행정감사조례에 따라 정명희 북구청장은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중 구두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외부행사로 참석할 수 없었다“면서 ”회기가 끝나고 의회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의회에 자세한 의견을 듣기 위해 사유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 해놓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11월15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명칭 변경과 관련, 정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장은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두 차례 재요구에도 11월19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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