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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초 편지' 황대권…구미 간첩단 누명 국가배상 승소

등록 2021.12.04 08:00:00수정 2021.12.04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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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연루

13년2개월 옥고…21년만 재심 무죄

국가배상 소송 승소…3억여원 배상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DB)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DB)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옥중 경험을 바탕으로 쓴 '야생초 편지'의 작가 황대권씨가 '구미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관련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황씨와 그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씨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른 인물이다. 그는 옥중에서 야생초 100여종을 관찰하며 쓴 일기 '야생초 편지'로 베스트셀러 작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85년 당시 전두환 정권 국가안전기획부가 유학생이 미국 등에서 북한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황씨는 지하당을 조직하거나 지하혁명조직의 상호연계 내지는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결심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형사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황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황씨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가 상고했지만 그 청구가 기각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988년 황씨가 확정받은 무기징역은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황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8월15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1985년 6월 체포된 후 약 13년2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다.

황씨는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황씨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구금했다.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고, 이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가배상 사건 재판부는 "13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을 박탈당했으며 석방된 후에도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1년여간의 긴 세월 동안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씨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춰볼 때 원고들이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황씨에게 3억2633만원을 배상하고, 그 가족 8명에게 각 4409만원~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황씨와 함께 구미간첩단 조작 피해를 겪은 A씨와 그 가족도 국가를 상대로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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