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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서 장애여성 추행한 BJ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등록 2021.12.03 14:08:04수정 2021.12.03 15: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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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상대로 범행"...원심보다 형량 가중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전경. 2021.9.3. newsis@photo.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전경. 2021.9.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인터넷방송에서 장애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BJ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온전한 판단을 갖지 못한 장애인을 통해 영리행위뿐만 아니라 방송에 등장시킨 것이 피해자가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제3자가 강제추행하도록 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이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범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동은 결코 가볍지 않을 뿐더러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 이같이 범행한 것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원심 형은 책임을 묻기에는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초 다른 BJ들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20대 장애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여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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