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발로 차고, 소주병 휘두른 제주해경 검찰 송치
제주 동부경찰서는 소주병으로 다른 직원을 가격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A씨와 타인의 차량을 발로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를 받는 B 경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제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 직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장은 같은 달 5일 오전 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직원들의 잇따른 음주 범죄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윤만 제주해경서장은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는 물론 전 직원 교육 및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해 공직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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