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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은 무시했다' 상수원 규제지역 도움요청 편지

등록 2021.12.04 06:00:00수정 2021.12.04 16: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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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도 짜장면집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안면 어린이들 편지에 답장 '0'

조안면 이장협의회장이 대선 후보자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다

조안면 이장협의회장이 대선 후보자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46년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의 규제 개선 요청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가라앉고 있다. 

앞서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중국집이나 약국 하나 없는 지역 현실을 편지에 적어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보냈으나, 아직 이들의 편지에 응답한 정치인은 한 명도 없는 상태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1975년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공급을 위해 한강 상류인 남양주시와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등 4개 지역 158.8㎢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조안면도 전체 면적의 84%에 해당하는 42.4㎢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병원이나 약국, 미용실, 문구점조차 없는 1970년대 수준의 낙후된 모습으로 남아있다.

결국 시는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 관련 규제로 40년 넘게 고통 받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까지 제기했다.

조안면 주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막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이 그 대상으로, 주민들의 헌법소원은 본안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과 별개로 지난 9월13일에는 조안면 어린이들이 규제 관련 희망사항을 적은 소망 편지를 대권 후보자들에게 보냈으며, 닷새 뒤인 18일에는 상수원 규제로 인한 낙후된 지역 현실을 담은 사회단체장 16명의 편지가 대권주자들에게 발송됐다.

그러나 편지 발송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이들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 공급이라는 명분하에 40년 넘게 외면당한 주민들의 삶이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 사이 음식점 설치 면적이 바닥면적 기준으로 변경되고, 농산물 체험시설 운영과 주택 부속사 용도변경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답장을 받은 주민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정치적인 협조 요청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환경부에서도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수원 다변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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