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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도 자매 성추행 혐의…50대 담임목사 징역 6년

등록 2021.12.04 07:00:00수정 2021.12.04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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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다니던 자매 신도 성추행 혐의

"위력 의한 추행으로 죄질 매우 불량"

미성년자 신도 자매 성추행 혐의…50대 담임목사 징역 6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미성년자 자매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2014년 담임목사로 일하던 시절 교회에서 10대 자매 신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동생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인 아동이었을 때부터 A씨에게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한 이후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두 사람 모두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수사기관과 어머니 B씨에게 이를 알렸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B씨가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불화로 인해 A씨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딸들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범행 기간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A씨와 메시지를 주고 받고 식사자리 등 사적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A씨가 피해자들과 줄곧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신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이 위증이나 무고로 처벌 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A씨에게 합의금도 요구한 바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에 비춰봤을 때 성추행이 발생했을 리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친밀히 지낸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A씨를 부모처럼 따랐던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랐고 목사를 순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대답했던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목양실이 교인들에게 개방돼 있어 공간 특성상 성추행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교회의 교인은 30명 남짓으로 예배가 있더라도 전후로 교회가 비었을 시간이 있었을 것이며 목양실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외부의 시선 차단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A씨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교회 소속 신자들인 피해자들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 지위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언니 피해자는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A씨는 피해 회복을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A씨가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만지고 성추행한 걸 경찰서에 고소할까'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고 전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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