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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 해양법아카데미 개최…"개도국 해양역량 확대"

등록 2021.1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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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26개국 해양분야 공무원 참여

[서울=뉴시스] 여수 해양법아카데미 홍보물 표지.

[서울=뉴시스] 여수 해양법아카데미 홍보물 표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대행 김종덕)과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제8회 여수 해양법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해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해양법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77개국 29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UN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해양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등 국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해양법아카데미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필리핀, 카메룬, 온두라스 등 26개국의 해양분야 공무원 등 40여 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한다.

교수진으로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블라디미르 야레스(Vladimir Jares) 유엔해양법국장 ▲알프레드 순스(Alfred H.A. Soons) 국제중재재판관 등 세계적인 해양법과 해양 정책 전문가 9명을 초빙했다.

이번 해양법아카데미에서는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심해저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초이론을 비롯해 어업, 해양경계획정, 분쟁해결, 도서, 해양안보, 지구온난화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뤄진다. 교육생들은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온라인 클래스룸을 통해 사전 제작된 영상 강의(50개)도 수강할 수 있다.

이철조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졸업생들이 자국의 정부부처,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번에 개최되는 해양법아카데미가 참가자들의 해양역량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해양 외교력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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