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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등록 2021.12.04 10:55:40수정 2021.12.04 1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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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아주대학교병원 전경. 2021.11.8. (사진=아주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아주대학교병원 전경. 2021.11.8. (사진=아주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아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체 세포를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 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의미한다.

인체 세포는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이종세포 등과 조직, 장기를 포함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려는 기관은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주대병원은 올해 제2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을 통해 5월 서류심사와 6월 현장점검을 받았다. 이어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지정 통보를 받았다.

아주대병원은 이번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으로 연구개발(R&D) 확대, 재정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연구 기회 확보, 임상연구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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