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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노조, 창사 첫 파업 보류…임명동의제 합의점 찾나

등록 2021.12.06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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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노조, 창사 첫 파업 보류…임명동의제 합의점 찾나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SBS 노조가 창사 후 첫 파업을 보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6일 "사측과 잠정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파업은 최종 합의가 있기 전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1시30분 예정된 파업 출정식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며 "최종 합의문은 쟁의대책위원회와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 형태라 상세한 내용은 아직 설명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애초 이날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보도부문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SBS 8 뉴스'는 기존 70분에서 40분으로 축소 편성했다. '모닝와이드' 1부 '10 뉴스' '12 뉴스' '뉴스 브리핑' '오뉴스' '나이트라인' 등을 드라마·예능물 재방송으로 대체한다고 안내했지만, 파업을 잠정 보류했다.

SBS는 10월3일부터 무단협 상태에 놓였다. SBS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올해 1월 단체협약상 임명동의제 삭제 요구 공문을 보냈다. 4월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이후 19차례 교섭과 노동위원회 조정을 진행했지만 결렬, 노조는 지난 2일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1차 파업을 예고했다. SBS 노조가 파업 돌입 시 창사 이래 첫 사례였다. SBS 노조는 2008년 임금투쟁 당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지만, 실제 파업을 하지는 않았다.

SBS는 국내 방송사 최초로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해 임명동의제를 도입했다. 사장과 편성, 시사교양 본부장은 재적 인원의 60% 이상, 보도본부장은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측은 지난 3일 편성·시사교양본부장을 제외한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 등을 유지하겠다는 안을 내놨지만, 노조 임명동의제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며 단협 복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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