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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불편한 국가유공자, 종이 승선권 없이 여객선 탄다

등록 2021.12.06 10:25:58수정 2021.12.06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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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보훈관서 직접 찾아가 발급 받아

국가유공자증 제시하면 무료로 승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2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2회 보훈문화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21.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2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2회 보훈문화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21.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만 제시해도 승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려면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전화)해 종이 승선이용권을 발급(연 6회 무임 또는 할인 가능)받아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 후 승선권으로 교환해야 했다.

종이 승선이용권을 연초에 한꺼번에 발급받아 여객선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하다보니 절차가 번거롭고 분실·훼손 사례가 발생해왔다.

종이 승선이용권 제도를 몰라 국가유공자증만 제시했다가 불편을 겪는 경우도 발생해왔다.

이에 보훈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으로 승선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종이 승선이용권 발급을 위해 지방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종이 승선권 분실·훼손 우려도 없어졌다.

보훈처는 상이 국가유공자 연락처를 현행화해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 사용 횟수와 잔여 횟수를 휴대전화로 전송해줄 예정이다.

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으로 할인예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시행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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