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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위기감시체계 도입…민감사건전담반 운영"

등록 2021.12.06 12:05:12수정 2021.12.06 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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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정례간담회 답변

"위험 높으면 과장, 서장이 직접 개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2021.11.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사안의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시에는 경찰서장 등이 직접 개입하는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6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스토킹 범죄대응 개선 TF' 활동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기화로 위기감시 체계를 탑재할 생각"이라며 "사안의 경중, 위험 정도에 따라 세 방향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이 중요하고 위험이 높으면 현장 출동 경찰 뿐만 아니라 과장, 서장이 직접 개입하도록 한다"며 "체계화하고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신호를 신속히 감지하고 조기 경보체계가 가동되도록 해 스토킹 범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라며 "스토킹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반에 걸쳐 조기경보 체계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최 청장은 "사정폭력, 아동학대, 노약자 대상범죄, 여성범죄 등 '하인리히 법칙(큰 사고 전 여러 징후가 존재)'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번 (스토킹 살해) 사건처럼 극한 상황에 몰리기 전 사전에 감지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개선TF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112신고 민감사건전담대응반 운영 등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청장은 "(112신고에) 코드 0~3로만 대응하는 1차원적 대응에서 나아가 신고내용을 민감사건전담대응반에서 다시 되새겨 검토한 뒤, 민감사건으로 판단되면 추가 대응 조치를 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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