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전시회 협찬 의혹' 공소시효 임박 건 일부 불기소…"나머지 수사중"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
2016년 주관 전시회 관련 혐의없음
검찰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검찰에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수사·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중 일부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 12월께 주관한 전시회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김씨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2019년 6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협찬을 제공한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행사가 진행된 시기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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