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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끝에 할머니 살해한 혐의 1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1.12.06 15:32:00수정 2021.12.06 1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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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 구형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들이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08.31.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들이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계속된 잔소리 끝에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18)군과 동생 B(16)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형을 진행하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방법 역시 60회 찌른 것으로 매우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바닥에 있던 피를 닦고 피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119 및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태연하게 샤워를 하는 등 살해하는 것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18세 소년이기는 하나 범행 방법, 도구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을 고려하면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A군에게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야간 외출 제한 및 주거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보호관찰 명령에 처해달라"며 "범행이 용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B군은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군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다.

B군은 "앞으로 형이 그때 사건의 눈빛을 또 누구에게 하면 이제는 제가 죽어서라도 말리겠다고 다짐할 것이다"며 "형을 계속 감시하겠다. 할머니에게 죄송한 것 똑같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할머니 C씨를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던 할아버지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B군은 범행을 돕기 위해 형의 말에 따라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존속살해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했던 A군은 할머니로부터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 오지 않느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꾸지람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을 목격하고 복도에 나와 있던 할아버지 D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고 말했다. D씨가 '흉기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할머니 병원에 보내자'고 하자 A군은 '할머니 이미 갔는데 뭐 병원에 보내냐. 이제 따라가셔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는 내년 1월20일 오전 9시5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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