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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일대 아파트 불법건축 논란…경찰, 건설사 3곳 강제수사

등록 2021.12.06 16:38:38수정 2021.12.06 18: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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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일대 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경찰이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경기 성남시 소재의 건설사와 송파 소재의 건축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직원 12명을 투입하고 압수수색 대상지 2곳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의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일과 3일에는 서울 소재의 건설사와 대전 소재의 건설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19일에도 인천 서구청 주택과 건축과, 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사 3곳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3개 건설사 44개 동(3400여 가구)과 공사 중인 19개 동에 대해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달 8일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할 지역구인 인천 서구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재청에 의한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중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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