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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에 소상공인업계 "피해 증폭…보상안 수립돼야"

등록 2021.12.06 16:39:02수정 2021.12.06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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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의견 묵살된 방역대책에 우려 심각"

소아·청소년 시설 등 방역패스 타격 예상

"온전한 손실보상안 반드시 패키지 수립"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3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식당 골목이 한산하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2021.12.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3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식당 골목이 한산하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6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 등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실시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로 인해 피해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 발표로 인해 업계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을 비롯해 학원, PC카페, 스터디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등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이에 비대위는 "소상공인의 실상은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규제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고, 이에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명확하지 않은 구분 기준의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적용 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또 "그동안 방역규제로 인해 손해 본 매출을 성수기에 일부라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고 대책 없는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호소하며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확진자가 늘면서 연말 회식 취소 등이 늘어나 연말특수가 이미 사라진 상황"이라며 "단순히 장사가 잘될 줄 알았는데 안된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둔 식자재와 고용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금전적 피해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도 예상된다"며 "(백신접종률이 확연히 낮은) 소아·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스터디카페, 키즈카페, PC방, 실내스포츠센터 등의 사업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훨씬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손실보상이 됐든 피해지원이 됐든 영업에 지장을 받는 업종은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연말 대목인데 전반적으로 회식 금지 조치 등이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크게 위축된 분위기"라며 "방역패스로 인한 활동의 제약도 많아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앞선 지난 3일 강화된 방역 지침 발표 이후 낸 입장문에서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유감"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안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공연 측은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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