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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수형자 방송인터뷰 불허는 인권침해"

등록 2021.12.07 07:00:00수정 2021.12.07 0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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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 선고

언론사에 지속 무죄 주장…방송인터뷰 요청

교도소, 피해자측 2차가해 등 가능성에 불허

인권위 "막연하게 공익 이유로 기본권 제한"

인권위 "교도소 수형자 방송인터뷰 불허는 인권침해"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무죄를 주장하는 수형자를 상대로 한 방송 인터뷰 요청을 교도소가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인 B씨의 인터뷰 촬영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결정문을 보면 살인 사건 피의자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B씨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러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제보했다. 그러던 중 C방송국이 B씨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며 A교도소에 촬영을 요청했다.

그러나 A교도소는 지난해 12월 교도관회의 끝에 일반접견만 허용하고 촬영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B씨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B씨가 막연히 사법판단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방송인터뷰가 진행될 경우 살인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2차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안을 두고 문제를 삼은 것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봤다.

또한 다른 수용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인터뷰를 모두에게 허용할 경우 관심을 끌 목적으로 교정처우에 대한 허위발언을 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A교도소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먼저 "확정판결을 부인하는 수형자의 주장에 객관성 및 신빙성이 있는지, 재심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 판단의 영역"이라며 "형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기관이 수형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구금된 상태에서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여러 제약으로 어려움이 크다. 방송국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무죄 가능성을 추적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한 것은 B씨에게 실낱같은 희망"이라며 "인터뷰 촬영을 금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법질서, 2차가해 방지 등 공익은 그 효과나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하는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공익 측면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사후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인터뷰 촬영을 허용한다고 해서 방송사가 아무 여과없이 주장을 모두 방영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막연하게 '공익'을 이유로 수용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론냈다.

또한 B씨 인터뷰를 허용한다고 다른 수용자 인터뷰 요청이 급격히 증가한다거나, 인터뷰에 나선 수용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것이라는 추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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