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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상습 강제추행 학원장 징역 7년 선고

등록 2021.12.07 05:01:00수정 2021.12.07 0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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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상습 강제추행 학원장 징역 7년 선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위를 악용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학원 내 원장실에서 여자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험 채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된 사건 변론·기록을 검토한 결과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책임을 저버리고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과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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