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적발시 '감면세액+40% 가산금' 추징

등록 2021.12.07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농산물품질관리원,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점검

면세유 사용 농업인, 판매업자, 지역 농협 등 대상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3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농업 용도가 아닌 곳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해서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자동차세 등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농가는 91만1000가구다. 공급량은 124만6000㎘에 달한다.

농관원은 면세유 사용 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연간 1만ℓ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부정사용 등으로 적발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면세유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기관은 감면세액의 20~40%를 추징하고, 부정 판매한 주유소 등은 감면세액 40% 추징과 함께 5년간 면세유 판매를 금지한다.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 연수가 초과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농업인과 판매업소 면세유 카드 부정사용 행위나 지역 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도 점검한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