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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륜차 교통위반단속·안전교육 강화

등록 2021.12.07 0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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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10월 15일 오토바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 (사진=해운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10월 15일 오토바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 (사진=해운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과 법규 준수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7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불법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실무협의회를 열고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합동단속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발표했다.

실무협의회에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노면 사무국장 주재로 시·구·군 교통 및 소음 분야 팀장, 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주문·배달서비스 이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경찰청의 이륜차 단속 건수도 지난해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산시의 이륜차 단속은 2020년(4만7517건)에 비해 올해(6만3208건) 크게 증가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실무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불법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단속과 더불어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이륜차 단속 대상으로는 미신고 운행, 무면허, 번호판 훼손, 안전모 미착용, 불법 구조변경, 장기간 무단 방치, 소음 유발 등이며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 배달서비스가 급속하게 증가해 그에 따른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며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단편적이고 일회성 단속을 지양하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륜차 면허취득 시 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륜차로 인한 사고예방과 체계적인 단속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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