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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내라"…영동건설 하청 갑질, 공정위 제재

등록 2021.12.07 12:00:00수정 2021.12.07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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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피해는 하청업체 탓

부당 특약 넣은 계약서 쓰고

'추가 공사 계약서'는 미지급

[세종=뉴시스] 영동건설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영동건설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인천 소재 중소 건설사 영동건설이 현행법을 어겨 내야 하는 벌금을 떠넘기는 등 하청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하청업체에 일부 공사를 맡기면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추가·변경 공사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영동건설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지난 2017년 강원 동해 소재 공동 주택을 짓던 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하청업체에 대신 내도록 했다. 계약서에 '환경 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하청업체가 진다'는 부당한 특약 조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동건설은 이를 포함해 '야간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 비용 전부는 하청업체가 부담한다' 등 부당한 특약을 계약 사항으로 설정했다.

영동건설은 동해 공동 주택 토공사 과정에서 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자 하청업체에 "다른 협력사를 지원하는 공사를 더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추가 공사 내용을 반영한 변경 계약서를 다시 주기로 했지만, 이런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면서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적발해 제재했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벌금 대신 내라"…영동건설 하청 갑질, 공정위 제재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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