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교 급식실서 잇단 '폐암'…10년 이상 종사자 건강진단

등록 2021.12.07 12:00:00수정 2021.12.07 14:37: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용부,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

폐암 산재 신청 31명…13명 승인 받아

산업보건 점검…표준환기 가이드 개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이 지난 10월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교육복지사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이 지난 10월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교육복지사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잇따르면서 10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 실태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과거 근무자를 포함해 학교 급식 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현재까지 총 31명이다.

이 중 올해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최초 승인됐으며, 이후 산재 승인자는 13명으로 증가했다. 나머지 17명은 현재 조사 중이며, 1명은 불승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 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CT 촬영'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전날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설명했으며, 최대한 내년 중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건강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교육청과 각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도 진행한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둔 조치다.

점검은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안전보건체계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식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개발해 환기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해달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과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