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서 잇단 '폐암'…10년 이상 종사자 건강진단
고용부,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
폐암 산재 신청 31명…13명 승인 받아
산업보건 점검…표준환기 가이드 개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이 지난 10월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교육복지사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7일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 실태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과거 근무자를 포함해 학교 급식 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현재까지 총 31명이다.
이 중 올해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최초 승인됐으며, 이후 산재 승인자는 13명으로 증가했다. 나머지 17명은 현재 조사 중이며, 1명은 불승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 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CT 촬영'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전날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설명했으며, 최대한 내년 중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건강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교육청과 각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도 진행한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둔 조치다.
점검은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안전보건체계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식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개발해 환기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해달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과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