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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 2021.12.07 12:00:00수정 2021.12.07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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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바탕으로 구체적 예시·절차 등 쉽게 참고하도록 안내"

과기부,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올해 기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메타플랫폼(전 페이스북), 콘텐츠웨이브 등 6곳이다.

과기부는 법 개정 이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기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돼 있다.

과기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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