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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억 복권 당첨 여친이 이별 통보하자 살인 시도…"13년 쇠고랑"

등록 2021.12.07 14:54:32수정 2021.12.07 14: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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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교제 연인에 칼 휘둘러

복권 당첨 후 관계 균열 시작

유사 전과…전연인 아들 상해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진경 인턴 기자 = 영국에서 자신의 벼락부자 연인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죽이려 한 남성에 대해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웨일스 베일오브글러모건에 위치한 도시 배리에서 스티븐 기브스(45)가 그의 연인(49)을 칼로 수차례 찌른 혐의에 대해 법원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당초 기브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올해 초 코로나19 록다운 중에 그들이 함께 살던 피해자인 여자친구 명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얼굴 등 7군데 자상을 입은 채 이웃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피해자는 오른쪽 눈을 심하게 다쳐 시력이 원래의 75% 정도로 하락했으며, 오른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기브스는 여자친구와 2010년부터 교제해왔다. 법원은 지난 2017년 여자친구가 550만파운드(약 86억원) 복권에 당첨된 것을 기점으로 둘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파악했다.

여자친구는 상금 일부를 지역 사회봉사 단체에 기부했다. 그러나 꿈만 같았던 복권 당첨 후 그는 연인 기브스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기브스가 여성의 동창이나 친구 등 인간관계에 대해 편집증 증세를 보여왔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중 기브스가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기브스는) 주기적으로 술과 약에 취해있었다"라며, 사건 직후 자신이 여성을 죽였다고 생각한 그는 차를 타고 도주했었다고 밝혔다.

여자친구는 법정에서 "우리가 몇 년을 함께 했는데, 그가 나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을 믿기 힘들다"라고 하면서도 기브스가 범행 이전에는 한 번도 폭력적인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나는 이 사건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다"라며 "이제 그 누구도 믿기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브스는 지난 2005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11살 아들을 수차례 칼로 찔러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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