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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진출입 사고막자…서울시, 안전계획 수립

등록 2021.12.0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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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로에 '경보 장치', 보도에 '볼라드' 설치해야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증가한 가운데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예방한다는 목표다.

안전계획에 따르면 필수시설로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보도에는 '볼라드(말뚝)', '점자블록' 등을 설치해야 한다. 경사구간은 차량이 진출입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시공해야 한다.

진입로에는 대기 중인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 차량 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약 6m를 확보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기존 49개 드라이브스루가 안전계획을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신규 드라이브스루 개설 시에는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는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연 2회 정기점검을 통해 설치 기준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관리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존 매장은 적극적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유도하고, 신규매장은 도로점용허가 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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