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9일부터 금투업 인가 간소화…5%룰 위반 과징금 상향

등록 2021.12.07 14:53: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오는 9일 시행

9일부터 금투업 인가 간소화…5%룰 위반 과징금 상향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앞으로 증권사가 기존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경우 인가 없이 등록만 하면 되는 등 금융투자업에 대한 각종 인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반면 5%룰을 위반한 상장사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파산한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예치기관에 예치된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안분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인가받은 증권사가 금융투자업 내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했다.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이나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또 국내에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직 형태를 단순히 변경할 때도 모든 인가요건을 심사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법인', '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 인적·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한정했다.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자에 대한 인가시 대주주뿐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도 심사받도록 했다. 다른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공시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5%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한다. 최저 시총 기준을 신설해 1000억원 미만의 시총이 낮은기업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5%룰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밖에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해 작성 부담을 줄였다.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공시하도록 했다.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중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원회·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소송 등으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주기 도래 전이어도 소송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필요시 심사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