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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킨다' 휴대폰이 블랙박스…앱 깔고 안전 찾자

등록 2021.12.08 04:30:00수정 2021.12.08 0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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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챙겨주는 유용한 앱 서비스 주목

통화녹음 문자변환부터 안심귀가까지

악성앱 삭제, 반려동물 비문 등록 앱도

[서울=뉴시스]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모바일 앱 서비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모바일 앱 서비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현대사회를 살면서 사건·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한 번씩 갖게 된다. 이 때문인지 각종 위험에 자신을 지켜주는 모바일 앱들도 늘고 있다.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남겨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통화 기록 텍스트 변환 서비스부터 안심귀가 앱, 악성앱 자동 삭제, 반려동물 유실 방지 등 종류도 다양하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턴제로가 운영하는 비토(VITO)는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다. 통화 녹음을 수 초 내에 문자로 바꿔 채팅처럼 보여준다. 한 눈에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검색 기능으로 과거의 통화 내역 중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도 있다.

비토는 통화 녹음은 물론 전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문자 변환까지 된다. 계약과 분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적·법적 문제 발생 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좋다.

비토를 활용하면 언제든지 앱 내에서 채팅으로 변환된 내용을 다시 듣기를 할 수 있다. 원하는 음성 부분만 저장하거나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을 내보내 저장·보관이 가능하다.

비토는 전화 수신 시 상대방과의 기존 통화 내용을 사전에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통화 전 미리보기' 서비스도 지원한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연락처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상대방과의 기존 통화 이력과 문자 변환 내역을 사전에 빠르게 확인 후 통화할 수 있다.

'서울시 안심이' 앱은 24시간 안심 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4만대 CCTV와 안심이 앱을 연계해 귀갓길을 모니터링하고 구조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최근 앱 전면 개편을 통해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와 긴급알람 서비스를 신설하고 긴급신고 방법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택시 승·하차 시각, 택시 정보 등을 25개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한다. 수신된 승·하차 정보와 택시 정보를 자치구 전담 관제사가 모니터링하고 지정된 보호자에게 정보를 알리게 된다.

긴급알람 서비스는 전자발찌 훼손 등 관련 사건 발생 시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안심이 앱 이용자에게 긴급메시지로 사건 정보를 제공한다. 긴급신고 방법도 확대한다. 볼륨·전원버튼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앱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있다.

경찰청 경찰대학 스마트치안지능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 지원을 받아 지난 9월 출시한 '시티즌코난'은 악성앱을 탐지하고 삭제까지 돕는 보안 서비스다. 앱을 실행하고 메인 화면의 악성앱 검사 버튼을 터치하면 탐지가 시작된다. 발견된 악성앱은 삭제 버튼을 눌러 지울 수 있다.

시티즌코난은 현재 안드로이드용 휴대전화에서만 지원되지만 내년에는 아이폰용 앱도 보급할 계획이다.

애견인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앱도 있다.

펫나우는 동물의 지문격인 비문(코무늬·코주름)으로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AI 기술을 이용한 인증서비스로 반려견의 코지문을 펫나우 앱에 등록해 두면 된다. 반려견이 유실견으로 발견됐을 경우 앱에 등록된 코 지문 정보 중 반려견과 가장 유사한 펫 프로필을 조회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펫나우 앱을 통해 강아지 안면 사진을 찍으면 AI가 비문 위치를 찾아 초점을 좁히는 오토 포커싱 기능이 작동된다. 강아지의 코를 선명하게 찍어야 인식률이 높아진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강아지의 코를 빠르게 찾아서 자동으로 촬영하고 선명한 사진만을 선별한다. 사용자는 셔터를 누를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강아지 얼굴에 향하고만 있으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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