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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소송' 남발에 재정손실 4000억…징수 규정 만든다

등록 2021.12.07 17:01:00수정 2021.12.07 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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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간엔 기존 약가 그대로 지급

제약사 패소때 이익 징수 방안 추진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limj@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약가 인하 등으로 제약사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국가 재정손실 규모가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약가 인하와 관련한 소송이 총 59건 발생했다.

특히 2012~2017년 1~3건에 불과하던 약가 소송은 2018년 12건, 2019년 8건, 2020년 10건, 2021년 10건 등으로 증가했다.

소송 유형은 크게 오리지널 약가 인하와 재평가 등 약가 인하 급여 기준 축소, 리베이트 약제 약가 인하 등 3개다.

이중 오리지널 약가 인하 관련 소송은 2013~2017년까진 1건도 없었다가 2018년부터 총 18건 발생했다.

제약사 등이 새롭게 만드는 신약(오리지널)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특허가 풀려 복제약(제네릭)이 나오게 된다. 복제약이 나오면 대체 의약품 유무, 독점력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존 약가 100%에서 70%로 인하한다.

그러나 제약사에서 정부의 약가 인하 조치에 불복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기존 100%의 약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발생한 약가 인하 관련 소송 38건 중 36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1건은 제약사가 신청하지 않아서 실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건 1건 뿐이다.

문제는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와도 약가 인하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행정소송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소송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정부가 승소했다"라며 "사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을 내는 게 아니라 소송을 활용해서 약값을 못 낮추게 하고 이익을 가져간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38건의 소송 결과를 보면 9건이 최종 승소를 했고 패소는 4건이다. 오리지널 약가 인하 소송의 경우 하급심을 포함하면 21건 모두 정부 패소가 없다.

보건복지부 재정 손실 추정치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집행정지에 따른 약가 인하 지연으로 약 4000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이익을 징수하고,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 손실을 환급하는 방안을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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