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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대기법령 위반 폐기물소각업체 3곳 적발

등록 2021.12.07 16:54:51수정 2021.12.07 1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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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 소재한 대기법령 위반 폐기물 업체. 대기방지지설 배관 부식·마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감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양산에 소재한 대기법령 위반 폐기물 업체. 대기방지지설 배관 부식·마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7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 법령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3일부터 17일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경남 양산에 소재한 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이나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울산 울주군 한 업체도 대기 방지시설 아래쪽 부식과 마모로 응축수와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검출할 수 있는 광학가스이미지(OGI) 카메라, 대기이동 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했다.

낙동강청은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및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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