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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18년전엔 강도살인에 밀항까지"

등록 2021.12.07 23:28:29수정 2021.12.08 0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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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 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 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해외로 밀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된 A(50대)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전당포 업주를 살해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1월14일 오전 10시15분께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 숭의동 한 전당포에 들어가 업주 B(69·사망 당시)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과 수표 등 3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당시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해 지난 1월30일 부산에서 밀항브로커와 접촉해 500여만원을 주고 다음날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밀항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그는 같은달 7일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일본 수사기관에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A씨는 당시 1심에서 강도살인 및 특수절도,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 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 7. [email protected]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C(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C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D(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씨의 사인에 대해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외력에 의한 다수의 골절도 확인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C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뒤 살해당한 공범 D씨에 대해서도 “머리 부위 등을 흉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C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D씨에게 "C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C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D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C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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