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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려 한 30대 구속영장

등록 2021.12.08 14:41:39수정 2021.12.08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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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 뒤 '친형' 행세하며 범행 은폐 시도

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려 한 30대 구속영장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친형을 운전자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한 30대가 구속 기로에 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친형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광주 광산구 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형을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다.

당시 사고는 크지 않아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운전면허가 한 차례 취소된 이후 재취득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사고조사 과정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친형 행세를 하며 인적사항을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친형을 내세웠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과실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지만 친형을 거듭 운전자로 내세웠고 출석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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