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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안내판 설치 안한 16개 사업자에 과태료 2100만원

등록 2021.12.0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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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조치 시정 안한 개인에 200만원 전액 부과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폐쇄회로(CC)TV 운영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6개 사업자에 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8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과태료를 받은 사례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됐거나 경찰 등에서 이첩된 건이다.

A의원의 경우 탈의실에 CCTV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4개 사업자에는 각각 1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개인 B씨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고 200만 원의 과태료 전액을 부과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안내판 설치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하는 항목이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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