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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논의 시작…공무원위 발족

등록 2021.12.08 16:00:00수정 2021.12.08 1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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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개선 의제로…근로시간면제 등 논의

[서울=뉴시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1.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사정이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공무원위)를 발족하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ILO는 전 세계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기구로,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8개 협약을 두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ILO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98호, 강제노동 관련 제29호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ILO 핵심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위는 공무원 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으며 노동계와 정부 각 4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의제로는 단결권 보장을 위한 노조 설립단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공무원 노조의 최소 설립 단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광역시·도·시군구 등으로 한정돼 있어 법에 열거되지 않은 각 부처의 최소단위로는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공무원위는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 단체교섭 당사자, 교섭 창구 단일화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욱 위원장은 "공무원위 발족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의 시작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참여 주체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였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완수했고 그 후속 조치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과 관련된 노사관계 제도 정비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노동관계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 모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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