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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에 보육비용 모두 '학부모 몫'

등록 2021.12.08 14: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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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기간동안 학부모 직접보육비용 지원 없어

90여 가구 부담만 가중…맞벌이 부담 더 커

어린이집 휴원에 보육비용 모두 '학부모 몫'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청주 어린이집 집단감염으로 인해 관련 학부모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육 비용이 모두 학부모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부담은 더 큰 상황으로 갑작스런 코로나 재난을 맞은 이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당구 A어린이집, 서원구 B어린이집은 각각 오는 10일, 12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일시적 이용 제한'에 들어갔다.

이 조치 이후 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던 학부모들은 지난 3일부터 직접 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보육 비용은 학부모들이 맡게 됐다.

전날까지 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96명, 이중 원생은 42명이다.

휴원 전까지 두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 수가 13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90여가구가 관련 비용을 갑자기 떠 안은 셈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 부담은 더 크다.

 맞벌이로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D(32)씨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맡겨 부담이 덜했는데 갑자기 직접 아이 보육 맡게돼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어린이집이 방역수칙을 지킨 상황에서도 감염된 상황이니 누굴 탓 할수도 없다. 코로나가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원 조치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유지된다. 보육교사 등 인건비 또한 지원된다.

반면 어린이집 휴원으로 보육을 짊어진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갑작스런 아이 돌봄으로 인한 휴가 등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돌봄 비용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청주지역 사례를 토대로 다른 시군도 당분간 외부인 출입 제한 적극 검토하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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