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립대 교수, '입시 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등록 2021.12.08 15:45: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녀 입학 도와달라" 부정청탁

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

국립대 교수, '입시 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자녀 입시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전지훈련 항공료 등을 거짓으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A국립대학교 체육 관련 학과 교수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13년 9월께 한 학부모로부터 "자녀가 A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이 학부모가 건네준 4000만원을 B씨 지인에게 대신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해 9월께엔 다른 학부모에게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직접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학부모들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직접 부담한 전지훈련 및 해외대회 출전 항공료도 A대학교에 허위 신청한 뒤 지급 받는 방법으로 총 1566만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소속 대학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지난달 18일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같은 달 22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대학 교수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