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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척추병원 의사 3명·조무사 3명 기소

등록 2021.12.08 15:23:56수정 2021.12.08 1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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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의료 보조 인력에게 '대리 수술'을 상습적으로 맡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의 의사 등 3명이 5일 오전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11.05.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의료 보조 인력에게 '대리 수술'을 상습적으로 맡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의 의사 등 3명이 5일 오전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11.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의료 보조 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긴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 의사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사기 혐의를 받는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A(51)씨와 간호조무사 B(50)씨를 구속기소하고 동료 의사 2명과 조무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의료 보조 인력이 피부 봉합·절제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리 수술'을 10여 차례 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수술 관련 기록을 통해 병원 내 보조 인력이 취득한 면허 사항 외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수령한 것으로 봤다.

이들 중 일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으나, 일부는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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