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건보 인천경기본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이렇게 달라졌다

등록 2021.12.08 15:47:16수정 2021.12.08 16:0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8일 경기 수원시 건보 인천경기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현안과 제도를 공유했다.

이날 건보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1년도 재산과표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피부양자를 상실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 보험료 50% 감면을 시행해 피부양자 상실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초래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을 사례를 제시하며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직무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특기했다.

건보는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과 관련자 직접 조사가 불가하고, 현행 행정조사 문제점 및 한계와 함께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건보 인천경기본부 서명철 본부장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하루 확진자 수에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도 당부했다.

서 본부장은 "건보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악수 등 신체를 접촉하는 인사를 피하고 목례와 같은 비접촉 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악수 대신 목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