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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연대노조, 생활폐기물 노동자 법정수당 지급 촉구

등록 2021.12.08 16:38:28수정 2021.12.08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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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본부 관계자들이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남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법정수당을 용역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본부 관계자들이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남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법정수당을 용역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본부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법정수당을 용역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원청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하청인 환경업체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며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을 설계하는 용역원가 보고서에 근거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결정되는데 울산의 경우 원가설계서상 연차수당과 야간수당이 없고 상여금 역시 지급하지 않는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6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직접노무비 산정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고 상여금 또한 400%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만 환경부 고시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올해 6월부터 남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7월 구청장 면담 요청과 11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 중이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통 2인1조 또는 3인1조로 근무하는데 연차 사용시 대체인력이 없어 혼자 일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업무 특성상 대부분 야간에 일을 하는데 야간수당이 원가설계상 반영돼 있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남구 주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추운 겨울에도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우리들의 노동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길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 측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라 소속된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까지 구청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며 "개입시 업체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며 불법파견의 소지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역시 대부분 업체에 있으며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구청에서 나설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경우 수당 지급이 아닌 유급휴가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역시 업체와는 주간 업무로 계약했으나 업무 편의에 따라 야간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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