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평등 학교문화…울산시교육청, 학교장 책무성 강화

등록 2021.12.08 16:38:20수정 2021.12.08 16:4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 초·중·고교 교장 대상 연수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장 책무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7~8일 울산시 북구 진장동 JW컨벤션 센터에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교에서의 대응 방법, 교원 성비위 예방과 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개정 등을 내용으로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학교장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지난달 말부터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등한 학교문화 만들기' 포스터와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스티커’를 전 학교와 직속 기관에 배부했다. 또 학부모와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교육자료를 안내했다.

이외에도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시민단체 관계자, 양성평등과 학생생활교육 담당 교원으로 구성한 학교 규칙 모니터링단을 지난 9월부터 운영해 왔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두발이나 화장 관련 조항이 있는지, 표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복장 관련 규정이 있는지, 수업 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상벌점제를 시행할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는지 등을 점검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경우, 학생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자율로 결정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기 결정의 관점’에서 학생을 참여의 주체로 바라보고, 자율과 참여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는 학교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