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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영장…오늘 심사

등록 2021.12.09 09:11:20수정 2021.12.09 0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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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할인서비스→판매중단 사태

경찰, 구속영장 신청…법원서 심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8월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사무실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이 들어가고 있다. 2021.08.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8월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사무실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이 들어가고 있다. 2021.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머지플러스 대표와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CSO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 대표와 동생 권 CSO는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천억원의 '머지머니'를 발행해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사기 혐의와 수십억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 성장해왔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 동안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머지포인트의 사업 운영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편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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