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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첫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무산'…일반분양 전환

등록 2021.12.09 1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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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증평지역주택조합아파트 예정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뉴시스]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증평지역주택조합아파트 예정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의 첫 지역주택조합아파트(지주택) 건축이 무산됐다.

9일 증평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증평읍 미암리 일대에 추진한 S 지주택이 조합원 모집 미달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증평지주택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청약자와 가입계약자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조합원 모집 현황이 저조해 더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주택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20조는 주택건설 예정 가구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해야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평지주택은 지난 5월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9월 초 조합원 모집공고를 하고 홍보관을 개관했지만, 두 달여 기간 전체 예정 가구수 387가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증평지주택은 사업 중단에 따라 가입자들이 입금한 청약금·계약금·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하고 일반분양사업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이 최소 6개월 이내에 50% 이상 모집이 돼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주택조합에 대한 지역에서의 불신이 적잖았다"며 "가입자들의 재산상 손실을 막고자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가입자의 95%에게 환불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입자들은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여서 조합원에 가입했는데 사업이 중단돼 속상하다"고 아쉬워했다.

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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