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래에셋, 미국 호텔인수 소송서 최종 승소

등록 2021.12.09 12:02: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미래에셋, 미국 호텔인수 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미국 호텔인수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이날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지난해 12월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매도인은 이에 불복해 3월5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은 매매계약금(5억8200만 달러) 전액과 이자를 반환받을 권리가 확정됐다. 거래 관련 지출과 변호사비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비용도 받게 된다.

미래에셋은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8억 달러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지난해 4월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비정상적인 영업 및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다.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3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은 4월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